창원시,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당부
창원시,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당부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6.08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박영철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주의·계도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

 최근 오물분쇄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업체가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제품 인증 후 임의 개조 또는 변조한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제한적 사용을 허용,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다. 

사진=창원시
사진=창원시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제품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 주방용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portal.kiwatec.or.kr/kwdMain.do)에서 확인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