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을 신청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이며, 2020년 이전에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에 지원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를 발송했다.
지원안내문을 받은 공동주택단지들은 오는 7월 31일까지 군 도시건축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지원분야는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시설물의 보수비용과 편의시설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30세대 미만은 1000만원 이하 △3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은 2000만원 이하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은 3000만원 이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4000만원 이하 △1000세대 이상은 5000만원 이하이며, 보조금 50%, 자부담은 5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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