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최대 5000만원 지원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최대 5000만원 지원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6.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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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오는 7월 3일부터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을 시행한다.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 및 창업·경영안정을 위해 최대 5000만 원 이내 대출금에 대해 2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로서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자금규모는 총 450억 원으로 상반기에 230억 원을 시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220억 원을 지원한다. 

대출방식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과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을 통하는 두 가지가 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월 3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nsinbo.or.kr)에 예약 또는 방문하여 상담예약 일정을 잡은 후 진행할 수 있으며 자금소진 시 마감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일자리경제과(055-749-52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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