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재산세 부과…7월 말까지 납부
하동군, 재산세 부과…7월 말까지 납부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7.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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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박영철 기자] 하동군은 주택·건축물·선박 등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3110건, 27억 4318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올해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연 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을 찾아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지로납부(giro.or.kr), 농협 지방세 전용납부계좌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정관리과(055-880-2297∼2298)나 읍‧면 재무(민원)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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