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재산세 40억 2,615만 원 부과
거창군, 재산세 40억 2,615만 원 부과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3.07.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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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 3,573건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세액 40억 2,615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이며, 7월에는 주택(1/2)·건축물·선박분, 9월에는 토지·주택(1/2)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본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7월에 비해 1억 5,693만 원(3.7%)이 감소했으며, 이는 올해 공시가격 하락(개별주택–3.1%, 공동주택–5.6%, 개별공시지가–7.1%)과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60%→ 43~45%) 등의 영향으로 파악됐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별 인하하면서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으며, 경감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월 재산세 납기는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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