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관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대상으로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융자를(연1%)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융자규모는 경상남도 기금을 통해 운영되는 농어촌진흥기금 7억 1,700만 원과 거창군 자체 기금으로 운영되는 농업발전자금 1억 4,000만 원 등 모두 8억 5,700만 원이다.
농업생산에 필요한 종자, 농약, 비료 등 재료구입비 등 생산자금으로 개인별 최대 지원 한도는 3,000만 원까지, 융자금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황 조건이며, 대출금리는 연 1%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8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축산과(055-940-81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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