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선농산물 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18일까지 신청
진주시, 신선농산물 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18일까지 신청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8.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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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주시
사진=진주시

[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신선농산물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수출농가경영비 협약대출금 이차보전 지원조례를 2001년 제정 후 매년 대출 시행중이며 올해 총 대출 금액은 30억 원으로 8월 현재 138농가에 22억 6000만 원을 대출 중이다.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 대출잔액 7억 4000만원에 대하여 지역농협에서 추가 신규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진주시 수출 농가 중 지역농협을 통해 대출 제한 여부와 농협여신 규정을 확인과정을 거쳐 이달말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올해 협약 대출 금리는 5%이며 이 중 시에서 4%, 농가에서 1%의 금리를 부담하며 대출기간은 3년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조건이다. 

또한 이자 차액 보전을 위해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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