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해마다 8월에 납부해온 구 개인·법인사업자 균등분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해온 구 재산분이 통합됐다.
이에 기본세율(5~20만 원)과 연면적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250원/㎡)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해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7월 1일 기준) 산청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와 법인으로 신고·납부 기간은 31일까지다.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읍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할 수 있다.
읍면에서는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중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소 소재지 읍면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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