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2023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되어 9월 중 추가 370가구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홀로 어르신과 고령의 노인부부,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응급구조장비를 집안에 설치하여 화재·낙상 등의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요청하는 사업이다.
군은 그동안 1차와 2차년도에 걸쳐 모두 784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올해까지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125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낙상, 고독사 등이 의심되어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는 456건에 이른다.
한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은 연중 상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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