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주세요!
[기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주세요!
거창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이소민
  • 경남매일일보
  • 승인 2023.08.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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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이소민
거창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이소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되어 만들어진 구역을 뜻한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이 구역에서 매년 얼마나 교통사고가 발생할까?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20년 483명, 2021년 523명, 2022년 514명으로 최근 3년 평균 506명의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올해 4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서 음주운전자가 4명의 어린이를 충격하고, 그 중배○○(9세) 어린이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도 스쿨존에서 발생하였다.

 스쿨존 내 운전자들이 반드시 지켜야하는 교통안전수칙으로는 첫 번째, 제한속도를 반드시 지켜야한다. 두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펴야한다. 세 번째, 스쿨존 내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한다. 이러한 스쿨존 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과 항상 교통안전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스쿨존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 도입·시행한다. 경찰청 설문조사에 의하면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운영 이후 운전자의 88.6%가 보호구역임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59.9%가 이를 보고 정지선을 잘 지키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기점 및 종점 노면표시가 설치된다. 기존에는 보호구역에 대한 표시가 명확하지 않아 스쿨존에 진입하였는지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기·종점 노면표시로 인하여 스쿨존에 진입했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은 경찰과 국민 모두 함께 노력해야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한다. 

거창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이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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