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민간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지원 나서
사천시, 민간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지원 나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8.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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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천시
사진=사천시

[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는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관내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역량 및 재정 문제 등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해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8월 말까지 사업장을 최종 선정한 후 9월부 터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제작 및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점검, 컨설팅(사업장당 3회, 4시간 이상)을 지원한다.

 또한,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민간사업장 대상 추락방지 지붕 작업용 안전장비와 안전그네, 안전블록, 앵커리지케넉터 등으로 이뤄진 안전장비 세트 대여를 시행한다. 사천시청 재난안전과에서 직접 수령하면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영세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감축을 위한 시의 직접적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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