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저소득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을 지난 5월부터 월 1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2007년부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근거해 월 1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납부하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에 대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왔다.
시는 올해 국민건강보험법 개편에 따른 최저보험료 인상과 각종 요금 및 소비자 물가의 인상 등으로 생활이 힘든 저소득주민들을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을 1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상자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산 추출하여 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통보받아 진주시가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납부하여 개인별 신청을 별도 받지 않고 지원한다.
이번 지원기준 상향 조정으로 진주시의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 세대가 1600세대에서 4200세대로 2600세대 더 늘어났고 해당 예산 2억 원을 증액해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