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박영철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공공청사, 공원, 공영주차장 등 충전 수요지역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8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되면서 충전시설 의무설치대상이 당초 주차면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 시설로 확대됐다.
전체 주차구역 대비 충전시설 비율도 신축시설 총주차대수의 0.5%이상이었으나 5%이상으로 늘었다. 기축시설 또한 2% 이상 비율로 충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에 창원시는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124개소에 충전시설을 설치, 운영할 ‘민간충전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해 3개 업체{㈜차지비, ㈜이지차저,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업체는 창원시 제공부지에 무상으로 충전기 (급속 221기, 완속 97기)를 설치하고 운영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 점수 순위 ▲1위 성산구(급속 82기, 완속 32기) ▲2위 의창구(급속 78기, 완속 15기) ▲3위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급속 61기, 완속 50기)에 따라 설치할 예정이며 업체별 운영관리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후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충전수요가 많은 주요 지점에는 100kW급 이상 초급속 충전시설을 구축하여 전기차 이용 시민의 편의를 대폭 증진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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