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법수면, 공익직불제 교육 가져
함안 법수면, 공익직불제 교육 가져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9.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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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함안군
사진=함안군

[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 법수면은 지난달 28~29일 2일간에 걸쳐 관내 농업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직불제 대면 교육을 법수면 행정복합센터 2층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기본직불제에서 공익기능을 강화해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농업인에게 농업활동을 통한 먹거리 안전, 환경·생태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17가지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있다. 

농업인 의무교육도 17가지 의무사항 중 하나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올해 신청한 직불금의 10%가 삭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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