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10월 13일까지 신청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10월 13일까지 신청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9.18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도모 및 학생의 학업의욕 고취를 위하여 함양군 근로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근로자 자녀장학금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0만원, 총 6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함양군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로, 2023년 1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C+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장학금 신청은 오는 10월 13일까지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함양군청 누리집(www.hygn.go.kr)   군정소식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960-5188, 근로자 자녀 장학금 담당자)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