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담배연기 없는 청정지역 조성을 위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청사, 학교, 보건·의료기관,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음식점, 청소년시설, 학원, 게임제공업소,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시설 1716곳과 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 버스정류소 등 조례지정 금연시설 40곳 등 1756곳이다.
군은 이를 위해 보건소 직원, 경찰, 금연지도원, 금연상담사 등 4개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낮에는 청사, 의료기관, 터미널 등 주로 점검하고, 야간과 휴일에는 식당, 호프집, PC방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단속반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한 경미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되 고의성이 높고 상습적으로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리고 청소년이용시설, 체육시설, 음식점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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