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계절근로자 입국’...농가 일손 도움 기대
남해군,‘ 계절근로자 입국’...농가 일손 도움 기대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10.2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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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해군
사진=남해군

[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하반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배정된 34명 중 21명이 10월 20일 김해공항을 통하여 입국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3명도 올해 안에 입국하여 관내 고용 농가에서 일손을 보탤 예정이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남해군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비자(E-8) 체류기간인 5개월 동안 배치된 농가에서 종사하게 된다.

 또한 남해군은 10월 18일부터 내년도 농업분야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와 희망근로자를 신청·접수 받고 있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작물별 재배면적에 따라 9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임금은 2024년 기준 최저시급 9,860원(월 209시간 근로 적용, 월급 2,060,740원)이며, 근로계약 시 최소 근무 일수(체류기간 5개월의 75%이상, 113일)를 고용 보장하여야 한다.
 
 외국인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모집하고 있다. 

추천자의 신청자격은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국내체류 결혼 이민자이고, 결혼이민자의 본국에 거주하는 사촌 이내 사촌의 배우자까지 추천할수 있다. 

 10월 31일까지 고용농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는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으로 신분증(결혼이민자)을 지참하고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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