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산불제로화 추진...불법 소각 행위 단속
하동군, 산불제로화 추진...불법 소각 행위 단속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10.3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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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동군
사진=하동군

[하동=박영철 기자] 하동군은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제로화를 위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내 본청 산림녹지과와 13개 읍·면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며, 선발된 산불예방전문진화대 33명, 산불감시원 104명을 담당 구역에 배치해 불법 소각행위 단속 및 계도, 진화 활동 등 산불 관련 업무에 들어간다.

  군은 이 기간 산림 인접지 및 산불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 입산 행위 △산림 내 흡연·취사 행위 △산림 내 화기 소지자 등을 중점 단속한다.

  산림 또는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산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과실로 인한 산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고의성 방화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 초기 진화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 가해자에 대해 관련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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