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하동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11.02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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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동군
사진=하동군

[하동=박영철 기자] 하동군은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자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30% 감면을 시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올해부터 임대료 감면율을 50%로 늘렸고, 임대료 감면 기간을 당초 계획했던 2023년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임대사업소에서 보유중인 전 기종(70종 717대)에 대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군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에 따라 적량면 본소를 비롯해 북천 동부권·고전 남부권 등 권역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실적은 5013회로 지난해 4884회 대비 120여건 늘어났으며, 임대료 감면 규모도 9월 현재까지 1억 2000만원에 달해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소에서는 농업기계 관리 정비 및 수리 점검요령 교육과 농업기계, 예초기 등 안전 사용 수칙 등 예방 교육을 통해 농업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 불편 해소 및 자가 정비수리 능력과 안전사고 예방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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