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전국 동시어업허가’ 12월 28일까지 신청 접수
사천시, ‘전국 동시어업허가’ 12월 28일까지 신청 접수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11.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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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는 어업허가(연안어업, 구획어업)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오는 12월 28까지 전국 동시어업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전국 동시어업허가는 2014년부터 시행돼 허가 기간을 5년으로 통일하는 제도로 올해로 3번째 갱신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행되는 것.

 이번 동시어업허가 신청에 따른 어업허가 유효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 건수는 연안어업 1,275건, 구획어업 73건으로 총 1,348건이다.

 신청 대상자는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연안 및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한 자이다. 

 신청 희망자는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기존 어업허가증 등 제출서류 및 수수료(연안어업 2,500원, 구획어업 4,500원)를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어업허가 신청 시 대기 혼잡, 접근성 등 어업인의 편의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행정복지센터 3개소(동서동, 동서금동, 서포면)에서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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