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1회용품 사용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천시, 1회용품 사용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11.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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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는 오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내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도소매업 등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섰다.

 1회용품 사용규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 품목이 확대됐으나, 현장 부담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3일 종료된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관련 법에 따라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 대상 품목은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비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1회용 합성수지재질 응원 물품 등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7일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규제를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또한, 1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금지에 대한 계도기간도 연장됐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관련 법에 따라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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