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민간임대주택 분양‘주의’ 당부
창원시, 민간임대주택 분양‘주의’ 당부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11.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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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박영철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최근 홍보관, 인터넷 등으로 홍보되는 ‘민간임대주택 분양’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조합원(투자자 등) 가입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의 동생이라 불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임대아파트 건설사업 목적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들이 납입한 자금과 PF 대출 등으로 사업부지 매입 후 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사업으로,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할 수 있다.

 문제는 지역주택조합과 비슷하게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도 불확실한 토지매입 등의 절차 과정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표류 될 가능성이 있으며,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공동 사업주체로서 사업 시행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055-225-4191)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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