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주거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을 청년과 신혼부부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하며 전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상반기에는 청년·신혼부부 10가구에 반환보증 보증료가 지원됐다.
하반기 신청 기간은 11월 13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며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진주시청 주택경관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확인 또는 주택경관과로 문의(☎749-8831)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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