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장애인구역 지키기 캠페인’ 추진
합천군,‘장애인구역 지키기 캠페인’ 추진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1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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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합천군
사진=합천군

[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지난 17일 군청사거리 일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합천군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센터장 김홍기)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군 지체장애인협회 회원을 비롯한 장애인활동지원사, 군청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요 위반 사항과 과태료, 신고요령 등을 알려주는 안내문과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를 불법사용(위조, 변조, 양도 등) 할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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