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고액체납자 3명 명단공개
남해군, 고액체납자 3명 명단공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11.20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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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체납자 3명의 명단을 15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 후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로, 지방세는 개인 1명·법인 1개 업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1명으로 총 3명이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는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유발하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제재다.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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