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김장재료 등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오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형매장, 전통시장, 도매상 등 농산물 판매업소이며, 중점 지도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표시방법 적정여부,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위장판매 행위 등이다.
특히 전통시장, 도매장 등 원산지표시 취약구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판 배부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인식 강화와 제도 정착 유도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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