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 출입 통제 시행
창원시,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 출입 통제 시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12.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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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시
사진=창원시

[창원=박영철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마산합포구 진전천 야생조류인 청둥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시는 즉시 관련 부서에 상황공유를 하고, 환경부의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 지침에 따라 발생지역 반경 500M 내 출입 통제 안내 현수막과 안내판을 내붙이었다. 또한 향후 21일간 주야간 사람과 차량의 출입 통제를 위한 인력배치도 한다.

 시는 가축 농가로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매일 순회 방역을 철저히 하고,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 등의 예찰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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