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자동차세 13억 9000만원 부과... 납부 독려
산청군, 자동차세 13억 9000만원 부과... 납부 독려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12.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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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8921건, 13억 9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대상은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산청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이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가능하다.

  또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등 다양한 납부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도 확인과 납부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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