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시행... 2억 3천3백여만 원 지급
의령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시행... 2억 3천3백여만 원 지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12.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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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령군
사진=의령군

[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군수 오태완)이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적용해 현금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의령군은 지난 15일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위원회를 열고 224 농가에 2억 3천3백여만 원을 지급했다. 

지난 2월에는 단감 재배 57농가에 72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번 하반기에는 품목이 확대돼 파프리카, 주키니 호박, 양상추, 애호박, 새송이버섯 등 5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이 결정됐다.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많이 떨어져 기준가격에도 못 미치는 경우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의령군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표준 매뉴얼’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농가 지급은 의령군이 2023년도 의령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기준가격을 3월 고시하고 농협과 토요애유통(주)를 통해 수매 또는 수탁한 10개품목(수박, 파프리카, 양상추, 애호박, 쥬키니호박, 옥수수, 양파, 마늘, 새송이버섯, 단감)의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주 출하기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70% 미만으로 7일 이상 연속 하락하게 되어 그 차액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어야 하며, 토요애유통(주) 출하농가 및 공선조직과 의령·동부농협 수탁판매 및 수매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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