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배출가스 차량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운영
사천시, 배출가스 차량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운영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1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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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잦은 겨울철을 맞아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시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내려진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도로 12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할 경우 1일 1회 10만원(최초 적발된 곳에서 부과)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등급 확인은 배출가스 콜센터(1833-7435)를 통해 가능하며, 저공해 조치 신청은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6대 특·광역시에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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