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지방규제혁신 군부 ’1위‘ ...4억 원 획득
합천군, 지방규제혁신 군부 ’1위‘ ...4억 원 획득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12.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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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합천군
사진=합천군

[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성과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군부 ‘1위’를 차지해 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 한해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실적을 10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12곳, 기초자치단체 21곳(시11, 군3, 구7)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군은 민선8기 출범 이후 합천군이 전국 단위 평가에서 3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위엄을 달성함은 물론, 3년간 규제혁신분야 특별교부세만 해도 총 8억5천만원을 확보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군은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방규제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자치단체에 부여하는‘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에서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 성적으로 대통령 기관 표창 및 1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획득한 바 있으며, 이는 3년 동안 유효해 오는 2024년까지 전국적인 규제개혁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갖게 됐다.

2022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선정, ‘새정부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규제혁신분야 2개 평가에서 총 3억5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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