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합천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12.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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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합천군
사진=합천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합천군에서 선정한 대리인이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제도다.

무료 대리인 신청 자격은 청구액 1천만원 이하로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며, 재산보유액이 배우자 포함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만 가능하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이용방법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재무과(☏055-930-31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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