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 나이 19~39세로 상향
창원시, 청년 나이 19~39세로 상향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1.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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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박영철 기자] 2024년 1월 1일부터 창원시 청년 연령이 19세~39세로 상향된다.

 이는 타 시군구 청년 연령 상향 추세 반영 및 청년 권익 향상을 위해 지난 5월 창원시 청년 기본조례를 일부개정 하여 청년 연령을 기존 19~34세에서 19세~39세로 상향 조정한 결과이며,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조례가 시행된다.

 이로써 창원시 청년인구는 기존 181,937명(전체 창원인구 대비 18%)에서 42,319명으로 60,382명이 늘어나게 된다. (’23년 11월 기준/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창원시는 청년 연령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청년 누비자 이용요금 지원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 면접 정장 무료대여 ▲청년 내일 통장 등 각종 청년 사업의 지원 연령도 상향한다. 

이에 따라 수혜대상자 확대 및 청년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창원시는 2024년 1월 2일부터 청년 온라인 공간 ’창원 청년정보플랫폼‘을 개통하며 한달간 오픈 이벤트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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