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 신청... 임대료 50% 감면 연장
진주시,‘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 신청... 임대료 50% 감면 연장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1.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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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주시
사진=진주시

[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15억 원을 투입해 농기계 공급을 전년 대비 53.3%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추진한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공동방제 살포용 농기계와 대형 농기계를 추가해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한다.

 진주시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오는 12일 금요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자재 살포기(드론), 농업용트랙터, 보행관리기, 농산물건조기, 동력살분무기, 동력운반차, 동력호스릴, 농산물세척기, 경운기, 동력제초기 중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농기계를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작년에 이어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으며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4월까지 동력파쇄기 무상 임대 등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도 적극 힘쓰고 있다. 

 또한 농기계분야 지원과 교육에는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 ▲농기계 현장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055-749-561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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