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내달 8일까지 신청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내달 8일까지 신청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1.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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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4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주진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단지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세대수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로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건축과(☎055-749-88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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