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바우처택시 이용한도 5만원→월 7만원 확대
남해군, 바우처택시 이용한도 5만원→월 7만원 확대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1.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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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인 교통약자 바우처택시의 이용한도를 2024년 1월 1일부로 1인당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란 관내 택시운송사업자가 평소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청하면 2,000원의 기본요금으로 남해군내 어디든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2023년 7월 3일부터 현재까지 운행 중이다.

 이번 이용 한도 확대는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면 지역 거주자의 경우 왕복 2회 정도만 해도 이용한도가 소진되어 버리는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원등록을 마친 이후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1566-4488) 및 스마트폰 앱(경남특별교통수단 고객용)을 통해 예약 접수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회 자부담 2,000원(정액)이고, 1일 4회, 월 7만원 한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지역은 남해군 내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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