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임대농기계 사용료 감면 연장
남해군, 임대농기계 사용료 감면 연장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1.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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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해군
사진=남해군

[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 농업기술센터는 임대농기계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한다고 밝혔다.

 당초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간을 운영하였으나 농촌 노동 인력 감소에 따른 인건비상승,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 다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남해군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본소, 동남권, 북부권)에는 64종 433대의 임대농기계가 있다.

 전년도 임대사업소 등록회원 1,709명 중 이용자(누적) 3,411명이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해마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올해에는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관리팀(860-3957~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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