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산불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부터 쓰레기 불법소각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5월 31일까지 이뤄지는 불법소각 단속 대상은 생활쓰레기, 영농부산물, 기타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다.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한편 합천군은 특별단속 기간동안 현재까지 136회 단속을 실시했으며 총 33건의 불법소각 현장을 적발해 계도 및 과태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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