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박영철 기자] 의령에 사는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올해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취학 이후 8세부터 18세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다자녀 혜택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의령군이 전국 처음이다.
의령군은 이러한 지원 계획을 담은 '의령형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사업' 시행을 예고했다.
다자녀가정 튼튼수당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부·모·아동(8~18세)이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때 나이대에 해당하는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의령군은 약 4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의령형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사업이 '다자녀 출산 바람'을 일으켜 경남 합계출산율 1위를 유지하고, 취학 연령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의령군의 다자녀 우대 특수정책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의령군 셋째 출산장려금은 1,300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경남에서 하동군·산청군 다음으로 높다, 또 취학 전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 지원사업'은 의령군만의 다자녀 특수정책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군은 의회 임시회를 거쳐 2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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