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2024년 저소득층 자활·생활안정 지원 추진
산청군, 2024년 저소득층 자활·생활안정 지원 추진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1.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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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기금과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연중 추진된다.

  자활기금은 저소득 군민 중 지역 내 거주하거나 소재를 두고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개인, 기관을 대상으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지원 사업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평가 비용 등에 대해 융자 지원한다.

  생활안정기금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업자금 △직계비속인 자녀로 고등학교 이상인 재학생 학자금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 대여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등이다.

  자활기금 융자한도액은 자활기업 5000만원, 개인 창업 시 2000만원이며 생활안정기금은 1500만원까지다.

자활기금의 융자금 상환은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며 생활안정기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이자는 연이율 1%다.

  융자신청 시 자활기금은 자활기업의 대표자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산청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생활안정기금은 세대주가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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