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진주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1.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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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4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을 신청 접수받는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은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유통 비용을 절감시켜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신규 사업이다.
 
  진주시에 주소지를 둔 관내 농업인이 자기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배송 시 택배비 건당 3000원, 농가당 연간 300000원을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 분기별 실적에 따라 택배비가 지원된다. 단, 진주시 미거주자, 이중 지원 및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농업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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