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19일까지 신청
진주시,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19일까지 신청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1.15 0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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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오는 19일까지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밤, 떫은감, 잣, 호두 등 )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 농업인(임업 분야) 또는 생산자단체이다.

임업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품목 출하실적, 교육 이수증,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한다. 

 2024년에 달라진 사항으로 사업 신청자의 거주지 제한이 없어졌으며, 표고버섯과 꽃송이버섯 자목구입 사업이 당초 3년에 1회 지원 가능했으나, 2년에 1회 지원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식은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 또는 진주시청 홈페이지 산림과 자료실에 첨부되어 있는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담당부서의 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심사 등을 거쳐 2월 중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2025년에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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