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2월 8일까지 신청 접수
창원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2월 8일까지 신청 접수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1.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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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시
사진=창원시

[창원=박영철 기자] 창원특례시(홍남표 시장)는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창원특례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며, 전기 및 철망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농가당 60%(자부담 40%) 지원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1월 11일 ~ 2월 8일이다.

 신청 희망 농가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산출내역서 등의 서류를 갖춰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된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누리집 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최근 3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 여부, 전년도 신청자 중 선정 여부, 설치금액 및 설치지역 면적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1차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 중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확정된 최종 대상자들에게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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