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의령군의회 의장 승진 문제점 조목조목 반박
의령군, 의령군의회 의장 승진 문제점 조목조목 반박
인사 철회 요청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1.15 0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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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은 의령군의회 의장이 단행한 5급 사무관 승진인사에 대해 일방적인 파행 인사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의령군의 입장문에 대해 의령군의회 김규찬 의장은 “이번 의령군의회 승진내정자는 의령군 공무원으로 21년간 근무하면서 6급으로 10년 정도 있었고, 군청에서도 행정과 등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는 등 능력이 뛰어나 의회사무과 6급 4명 중 승진 1순위”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

   첫째, 승진내정자가 의회사무과 6급 4명 중 승진 1순위라며 후보자 4명이 의령군의회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진내정자로 결정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당시 의령군의회 6급 직원은 행정직 2명, 공업직 2명으로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공업직은 원천적으로 5급 승진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5급정원에 공업직 직렬 없음) 승진의결일 기준으로 5급 승진 최저소요연수인 3년 6월도 충족하지 못했다.

   행정직 2명 중 1명도 승진 최저소요연수를 충족하지 못해 궁극적으로 5급 승진가능자는 1명 밖에 없었으며 2023년 12월 27일 5급 승진예정자를 행정직렬 1명으로 인사예고 한점은 특정인을 위한 인사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둘째, 승진내정자가 6급으로 10년 정도 있었다는 부분은 의령군 입장문에 명시하고 있듯이 8년 6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10년 정도 근무하고 있다는 의장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셋째, 군청에서도 행정과 등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였다는 부분은 6급 기준으로 기획예산담당관 1년, 주민생활지원과 6개월 등 1년 6개월에 불과하며 행정과 근무는 9급 시기에 2년을 근무한 것이 전부이다.

 의령군은 이처럼 의장의 답변은 파행인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사실과 다른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다시 한번 파행인사의 철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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