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2024년 임대료 지원 사업 추진... 최대 70만원 지원
하동군, 2024년 임대료 지원 사업 추진... 최대 70만원 지원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1.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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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동군
사진=하동군

[하동=박영철 기자] 2024년 새해 신규사업으로 하동군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이며, 하동군 관내에 6개월 이상 사업자를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하동군은 요건이 충족되는 대상자에게 최근 5개월 평균 임대료를 구간별로 나누어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금 지급은 5개월간 분할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이며, 하동군청 경제기업과 시장팀 및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하동읍 시장1길 17, 하동영화관 3층)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선정된 대상자는 2월 28일 발표될 예정이며, 추가서류 제출 순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제기업과 시장담당(880-2805) 및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883-4488)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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