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금 2월 2일까지 신청 접수
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금 2월 2일까지 신청 접수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4.01.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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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수준 향상,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금 신청 접수를 오는 2월 2일까지 받는다.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금 신청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접수 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로, 신청은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을 방문하면 된다.

 융자금 지원규모는 운영자금은 개인 3,000만 원, 법인·단체 5,000만 원이며,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 원, 법인·단체 1억 원이다.

 상환조건은 연리 1%로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운영자금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종자(묘), 농약, 비료 등 재료 구매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 등에 사용해야 하고 시설자금은 농어업 관련 설비 또는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융자금은 신청 후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2월 말부터 함양읍에 있는 농협은행 함양군지부의 여신 규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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