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4개 항목 확대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4개 항목 확대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1.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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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일상생활에서 예측 불가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늘린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보험 항목은 총 37개였으나 2024년에는 42개 항목으로 늘려 보장의 폭을 넓혔으며 기존의 항목 중 4건은 보상한도를 상향하였다.

추가된 항목은 5개로 ▲유독성물질사망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이다. 보상한도 상향 항목은 4개로 ▲사회재난 사망 ▲자전거상해사망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강력범죄 상해보상금이다.

군에서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최근 2022년 26건 2억 6,010만원, 2023년 8건 9,650만원의 보험금을 군민들에게 지급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신청하면 된다.

군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하거나 카카오톡 ‘동네무료보험’창을 활용하면 공제혜택, 신청서류, 약관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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