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5% 공제 받으세요
산청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5% 공제 받으세요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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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은 산청군청 행정복지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세무부서나 전화, 위택스(www.wetax.go.kr) 등에서 가능하다.

  납부는 31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현금지급기(CD)/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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