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귀농인 주택구입 지원사업 2월 2일까지 신청
의령군, 귀농인 주택구입 지원사업 2월 2일까지 신청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1.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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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내달 2일까지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세대 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원이다.

 귀농 농업창업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면, 귀농·영농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2월 2일까지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귀농귀촌팀에서 방문신청하며,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귀농귀촌팀(☎055-570-4223~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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