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체불임금해소 대책반 운영
창원시, 체불임금해소 대책반 운영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4.01.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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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박영철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모든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2일부터 시청 지역경제과,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 체불임금해소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2023년 12월 말 기준 창원시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364억원으로 전년 동기 337억원 대비 8%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 분야의 체불 발생액이 63억원으로 전년 동기 40억원 대비 58%로 증가했다.

 체불임금해소 대책반은 체불임금 신고 및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제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 제도 등을 홍보한다.

 한편, 체불임금이 발생한 노동자는 창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문 공인노무사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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